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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뜻 쉽게 설명

(이포스팅은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공수처란

"고위직자 범죄 "의 줄임말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판사, 검사,

국회의장,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포함.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생긴다면 국정원, 감사원처럼 대통령의 직속 기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므로,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받고나 관여하지 못합니다.

 

규모는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입니다.

검찰이 검사 2,100명 수사관이 7.000명이니까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검찰보다 좀 힘이 있는데요.

만약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 공수처장이 사건을 넘기라고 하면

검찰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기소권도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요.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의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기소가 있는데요.

이 기소권이야 말로 검찰 권력의 핵심이죠.

여기다 공소유지 까지.

 

정리하면요,

 

1. 수사 - 검찰이 범죄를 직접 수사.

 

2. 수사지휘권 - 경찰이 하는 수사를 지휘(경찰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검찰이 위에 있음).

 

3. 기소 - 수사를 통해 죄질을 판단하고, 법원에 재판을 요구.

 

4. 공소유지 - 기소 후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소 상태를 유지.

 

검찰은 이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과 상호 협력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한 단계 위의 기관이 됩니다.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지휘권으로 방해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검찰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기관도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난 많은 정권들은 검찰을 자신들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검찰만 자신들의 편으로 만든다면, 자신들의 범죄는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어느 정도 증거가 나와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정권은 그들만의 힘으로 검찰의 이러한 힘을 유지시켜 주죠.

 

 

 

 

상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뭔가 의혹이 있다 싶으면 정말 지독하게 파고 듭니다.

만약 의혹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수사받고 관련된 곳을 압수수색받고

하는 것 만으로 그 정치인은 뭔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이러다 보니 검찰과 같은편의 고위 공직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시끄러운 검찰총장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어느 누구도 검찰이 검찰총장을 제대로 수사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이래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 공수처도 정권에 빌붙는다면 어떨게 될까요?

 

정권연장에 이보다 더 좋은 기관은 없습니다.

 

만약 여당이 공수처를 이용하게 된다면,

야당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된다면, 야당은 다시 여당이 되기 힘들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매일같이 공수처에 수사를 받고 재판받고를 반복할 테니 말이죠.

 

지금의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건 경찰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해방 이후 경찰 고위직에는 주로 친일 세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힘을 키워준 것이죠.

경찰보다 윗선에서 경찰을 견제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검찰 자신은 누가 견제하죠?

 

그걸 공수처를 만들어서 견제하게 한다는 건데요.

 

그럼 공수처가 부패하게 된다면 어디서 공수처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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