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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상식

보궐선거란? 재선거란?

lovegaag^^ 2021. 12. 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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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란? 재선거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합쳐서 "재보궐선거"라고 부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말은 같지만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요.

보궐선거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망, 사퇴, 실격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선에 문제가 없고, 임기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의원이나 단체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 사직하는 경우도 있겠죠.

임기중에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이번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임기중 사망한 경우나,

부산시장처럼 성추행 사건으로 사직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재선거

선거 자체나 선거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선이 무효화,

당선자가 임기 전 사망 시 다시 치러는 선거입니다.

임기 개시 전 사유가 발생하여, 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차이는

보궐선거는 임기중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선거는 임기 개시 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선거를 해서 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같습니다.

재보궐선거의 날자는

공직선거법 제35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보궐 선거는 2021년 4월 7일에 치러졌었죠.

2021년 재보궐선거는 총 12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광역단체장: 2명 / 기초단체장: 2명 / 광역의원: 3명 / 기초의원: 5명)

광역단체장

·서울 특별시장: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부산광역시장: 오거돈(더불어민주당) 사퇴, 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김진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경상남도 의령군수: 이선두(미래 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광역의원

·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서형열(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박재완(국민의 힘) 사퇴, 보궐선거

·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이옥철(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기초의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허홍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박정옥(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안소희(민중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예산군 라선거구: 유영배(미래 통합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정광식(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비용이 83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낭비되겠네요.

불미스러운 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개인의 범죄 혹은 비리로 인해 사퇴해서 다시 선거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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